끝까지 "시킨 적 없다" 버텼지만…'살인 청부' 택배 소장, 결국 징역 6년
2025-11-28 18:12
노동조합 설립 문제로 갈등을 겪던 택배기사의 차량에 불을 지르고, 금전 문제로 얽힌 동업자를 살해해달라고 사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배대리점 소장이 결국 법의 심판을 받았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는 살인미수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직접 실행했던 공범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며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자신과의 갈등 관계에 있는 인물들을 제거하기 위해 한때 연인이었던 인물을 범죄의 도구로 이용한 잔혹한 범죄의 전모가 법정에서 낱낱이 드러난 순간이다.[BANNERAREA50CD]

재판 과정 내내 A씨는 자신은 결코 살해나 방화를 교사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행의 핵심 증거인 실행범 B씨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그가 범행을 자백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해 볼 때 충분히 믿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자신과 법적 다툼에 있는 피해자가 죽었으면 하는 마음에 지인에게 살해와 방화를 적극적으로 교사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범행을 실행하게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과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사정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명확히 밝혔다.
기사 김유준 기자 yujunKim@issuenfact.net

오랜 시간 영국인의 사랑을 받아온 캐릭터 '패딩턴'이 뮤지컬로 재탄생하며 무대 위에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다. 빨간 모자와 파란 더플코트, 그리고 가방을 든 익숙한 모습의 패딩턴이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오는 순간, 관객석에서는 환호와 박수가 터져 나왔다. 제작진은 공연 시작 전까지 패딩턴의 구현 방식을 철저히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