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멘붕이었다" 한덕수, CCTV 속 16분 대화도 '기억 삭제'… 내란 방조 결심공판
2025-11-26 10:30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1심 결심공판이 오늘(26일) 열린다. 검찰의 최종 구형과 변호인단의 최후 변론을 끝으로 재판은 선고만을 남겨두게 된다.[BANNERAREA50CD]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선고 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며, 앞서 내년 1월 21일 또는 28일께 선고할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이는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 중 처음으로 선고일이 정해지는 사례로, 재판 결과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쟁점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당일 상황을 인지하고 위법한 행위를 방조했는지 여부다. 지난 24일 피고인 신문에서 한 전 총리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의 위증 혐의는 인정했지만, 계엄 당일 국무회의 상황이나 대통령실 CCTV에 포착된 문건 관련 행동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의 이 같은 태도를 '선택적 기억'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고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했으며, 사후에 계엄 문건에 부서하는 등의 행위로 합법적 외형을 갖추는 데 동조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 전 총리에게는 내란우두머리방조, 내란중요임무종사, 위증 등 혐의가 적용됐다. 특히 지난해 12월 5일,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된 계엄 선포 문건에 서명하고 폐기를 요청한 혐의와, 탄핵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가 핵심이다.
기사 김연우 기자 yeonwoo_kim@issuenfac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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