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 산업 다 죽는다"…태국, 초강력 주류 규제에 업계 '곡소리'
2025-11-11 17:07
'술에 관대한 나라'로 알려진 태국이 관광객을 포함한 모든 이들에게 강력한 '알코올 족쇄'를 채웠다. 지난 8일부터 전격 시행된 개정 주류통제법에 따라, 이제 태국에서는 법으로 정해진 금지 시간이나 장소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될 경우 최대 1만 바트(약 45만 원)에 달하는 막대한 벌금을 물게 된다. 이 규제는 주류 판매자뿐만 아니라 술을 구매해 마시는 소비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특히 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역시 예외가 아니라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법안에 명시된 주류 판매 및 음용 금지 시간은 자정부터 오전 11시, 그리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다. 가령 식당에서 오후 2시 마감 직전인 1시 59분에 맥주를 주문했더라도, 5분 뒤인 2시 5분까지 다 마시지 못하고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다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을 만큼 규정은 엄격하다.[BANNERAREA50CD]

정치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전부터 주류 규제 완화를 주장해 온 야당인 인민당의 타오피폿 림짓뜨라꼰 의원은 "주류 판매는 24시간 허용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번 개정법이 결국 일부 주류 반대 세력의 입맛에만 맞춘 시대착오적인 조치에 불과하다고 맹비난하며, 산업 생태계를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규제라고 날을 세웠다. 이처럼 태국 사회는 국민 건강을 지키려는 정부의 명분과 관광 대국의 현실을 지켜야 한다는 산업계의 생존 논리가 정면으로 충돌하며, '술과의 전쟁'을 둘러싼 극심한 사회적 갈등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다.
기사 윤승우 기자 seung_59@issuenfac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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