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20일 목요일

"영원히 격리하라"… 법원, 교사 자격 없는 악마에게 내린 최종 판결

2025-10-20 18:11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가 8살 아이에게는 가장 끔찍한 비극의 장소가 되었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 명재완(48) 씨가 자신의 제자인 1학년 김하늘(8) 양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사회로부터의 영구한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법이 내릴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처벌 중 하나를 선택했다. 명 씨는 지난 2월, 돌봄교실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던 김 양을 "책을 주겠다"는 말로 시청각실로 유인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미리 준비해 온 흉기로 아이의 생명을 앗아가는 참혹한 범행을 저질렀다. 그의 폭력성은 이미 범행 며칠 전부터 예고되고 있었다. 학교 업무용 컴퓨터를 발로 차 부수고, 동료 교사를 폭행하는 등 이상 징후를 보였지만, 끔찍한 비극을 막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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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명 씨가 범행 당시 일부 비정상적인 심리 상태에 있었다는 점은 일부 인정했다. 하지만 이것이 범행을 정당화하거나 감형할 사유는 될 수 없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책을 주겠다"며 아이를 유인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정황을 볼 때,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능력이 없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즉, 가정불화나 직장 부적응과 같은 개인적인 불행이 끔찍한 살인을 저지를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이다. 이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범죄의 무게를 법원이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결국 법원은 그에게 사회로부터의 영구한 격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초등학교 교사로서 학생을 보호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상상조차 하기 힘든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또한 범행의 목적이 지극히 반사회적이고, 재범의 위험성 또한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아이의 생명을 앗아간 대가로 자신의 남은 생 전부를 차가운 철창 안에서 보내야 한다는 준엄한 판결이었다. 이는 단순히 한 개인에 대한 처벌을 넘어, 우리 사회의 안전망과 아이들을 보호해야 할 어른들의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는 비극적인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기사 김유준 기자 yujunKim@issuenfact.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