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세금 어디로? 4890억 원 삼킨 '尹파면' 조기 대선, 예비비까지 탈탈!
2025-08-12 10:05
[BANNERAREA50CD]선거비용 보전제도는 유권자의 선택을 받을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적법한 선거운동에 소요된 비용을 법정 제한액 내에서 국가가 보전해주는 제도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통령 선거의 경우, 전국 총인구수에 950원을 곱한 값에 소비자물가변동률 등을 반영하여 선거비용 제한액을 산정하며, 선거사무장 등의 수당을 추가하여 최종 경비를 산출한다. 이번 6·3 조기 대선의 정당·후보자별 제한금액은 지난 4월 중앙선관위가 공고한 바에 따르면 588억 5281만 원이었다.
이 제한금액 안에서 사용된 선거비용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할 경우 전액 보전되며,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만 보전된다. 이번 대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49.42%)과 국민의힘(41.15%)이 모두 15%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했으므로, 책정된 선거보전경비 933억 원의 대부분은 이 두 정당에 배분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장애인 관련 경비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15% 이상 득표한 두 당에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당초 3개 당이 15% 이상 득표하는 시나리오까지 고려하여 총 투입액을 최대 5100억 원으로 추산했으나, 실제로는 두 당만 전액 보전 대상이 되면서 지출액이 예상보다는 줄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예산정책처의 추정치(약 4949억 원)와는 유사하며, 20대 대선(약 4210억 원)보다 680억 원이 늘어난 수치다. 이는 올해 편성된 목적예비비 1조 6000억 원의 약 30%에 달하는 규모다.
정부는 올해 선관위에 배정된 선거 관련 예산이 29억 원에 불과했기 때문에 예비비 투입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총 2조 4000억 원의 예비비 중 선거, 재난, 재해 등에 사용 가능한 목적예비비를 활용하여 부족한 선거 재원을 충당한 것이다. 이처럼 막대한 비용이 투입된 21대 조기 대선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효율적인 예산 운용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기사 유정우 기자 yoo-woo@issuenfac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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