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01일 금요일

조국 사면은 '쿨'하게, 노란봉투법은 '핫'하게? 민주당의 이중잣대

2025-07-31 09:32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특별사면 건의에 대해 공식적으로 논의한 바 없다고 선을 그으며, 해당 사안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임을 강조했다. 반면,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재계와 국내 진출 외국 기업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8월 4일 본회의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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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민주당은 재계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노란봉투법'의 8월 4일 본회의 처리를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문 수석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노사 관계를 더욱 건강하게 만들 것"이라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정 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올리면 무조건 의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불법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하청기업 노동자들의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에 원청이 교섭 당사자가 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민주당 주도로 통과했으며, 이에 대해 한국 재계는 물론 국내에 진출한 미국 및 유럽 기업들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에서 활동하는 800여 기업을 대표하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개정안이 한국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투자 의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이번 개정안은 한국의 투자 불확실성을 더욱 키우고, 결과적으로 한국의 글로벌 경쟁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역시 지난 28일 성명을 내고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법"이라며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수도 있다"는 극단적인 경고까지 내놓았다. 이처럼 국내외 경제단체들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국내외 투자 심리 위축과 함께 한국의 기업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의 이 같은 행보는 다가오는 국회 본회의에서 또 한 번의 여야 대치와 사회적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조국 전 대표 사면 문제에 대한 신중론과 노란봉투법 강행 의지라는 상반된 태도는 민주당 내부의 다양한 목소리와 함께, 경제적 파장을 둘러싼 정치권의 셈법이 복잡하게 얽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기사 김연우 기자 yeonwoo_kim@issuenfact.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