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청약, 유주택자는 이제 안돼요!
2025-02-12 12:15
[BANNERAREA50CD]기존에는 누구나 제한 없이 무순위 청약에 도전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무주택자에게만 기회가 주어진다. 주택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줍줍'에 나설 수 있었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진정한 의미의 '무순위 청약' 본연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거주지 제한 역시 강화된다. 해당 지역 또는 광역권 거주자만 무순위 청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하여, 실제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실수요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
한편 정부는 '위장전입'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청약 시스템을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실거주 여부 확인 절차도 대폭 강화한다.
청약 신청자 본인과 가족의 최대 3년 치 병원 및 약국 이용 내역 제출을 의무화하고,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전 직계존속의 병원·약국 기록은 3년 치, 30세 이상 직계비속은 1년 치를 제출하도록 하여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청약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관련 규칙 개정을 서둘러 이르면 5월 중순부터 새로운 무순위 청약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이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실수요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긍정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기사 유정우 기자 yoo-woo@issuenfac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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