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배신' 아니었다…하이브, 256억 지급 판결
2026-02-20 13:35
연예기획사 하이브가 자회사 어도어의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계약 소송 1심에서 사실상 완패했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주장한 '경영권 탈취' 의혹을 대부분 기각하고, 오히려 갈등을 외부에 터뜨려 신뢰 관계를 먼저 깨뜨린 쪽은 하이브라고 명시했다.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던 거대 자본의 '언론플레이'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BANNERAREA50CD]

논란의 중심이었던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문제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민희진의 손을 들어줬다. 이는 특정 항목을 지적한 것이 아닌, 전체적인 인상의 유사성을 지적한 것으로 정당한 의견 제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가 민희진에게 "나도 좀 보고 아 이거 비슷한데.. 했어요"라고 보낸 메시지가 증거로 채택되기도 했다.

이번 1심 판결로 하이브는 민희진 측에 256억 원의 주식 매매 대금을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하이브는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양측의 지리한 법적 다툼은 2라운드에 돌입하게 됐다.
기사 서승현 기자 seo-hyun@issuenfac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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