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카' 안녕! 이제 합법적으로 가족카드 씁니다
2026-01-22 11:57
부모의 동의만 있으면 만 12세 이상 청소년도 자신의 이름으로 된 가족카드를 발급받는 시대가 열린다. 금융위원회가 22일 발표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에 따라, 그동안 원칙적으로 불가능했던 미성년자 명의의 가족카드 발급이 공식적으로 허용된다. 이는 금융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실생활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의 일환이다.[BANNERAREA50CD]

여신전문금융사의 업무 영역도 확대된다. 지금까지 법적 근거가 불명확했던 다른 금융사의 리스·할부 상품 중개 및 주선 업무가 겸영업무 범위에 명확히 포함된다. 이는 이미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내용을 여전법에도 반영하여 법령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금융사의 원활한 영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이 외에도 영세가맹점 선정 기준을 연 매출 3억 원 이하로 통일하여 복잡했던 규정을 단순화했으며, 법원 판결 등으로 과징금 환급이 결정될 경우 적용되는 가산 이자율 기준도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준용하도록 명확히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을 3월 중 최종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기사 유정우 기자 yoo-woo@issuenfact.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