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계엄’ 원천 봉쇄, 계엄사령관 막강 권한 대폭 축소된다
2026-01-20 11:48
국방부를 향해 군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요구하는 강력한 권고안이 제시됐다.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는 위법한 명령에 대한 군인의 거부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군 사법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개선안을 보고했다. 이는 군 내부의 헌법 가치를 바로 세우고, 과거와 같은 불법적 상황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BANNERAREA50CD]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도 권고안에 담겼다. 현행 ‘계엄법’에 명시된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같이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불명확한 요건을 삭제하고, 명확한 구성요건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비상계엄 시 계엄사령관이 행정과 사법 전반을 장악할 수 있도록 한 막강한 권한을 축소하고,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지휘권만 행사하도록 제한할 것을 제안했다.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군 사법체계 개편 방안 역시 비중 있게 다뤄졌다. 각 군에 분산된 수사기관을 국방부 장관 직속으로 통합해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권력이 한곳에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외부 감시 기능과 민간 자문위원회 도입 등 보완 장치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사 김연우 기자 yeonwoo_kim@issuenfact.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