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심당 "한가족 운동회" 발표되자…'쌍팔년도' 비아냥 봇물
2025-10-24 10:46
 대전의 명물 빵집 성심당이 11월 3일, 전 매장 문을 닫고 직원 운동회를 개최한다는 소식에 온라인이 뜨겁다. 연 매출 2천억 원에 육박하는 대기업이 하루 매출을 포기하고 직원 단합 행사를 연다는 점에서 이례적이지만, 이를 바라보는 직장인들의 시선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과거의 '단합대회' 문화가 주 52시간 근무제와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어떻게 변화했는지 보여주는 단면이라는 분석이다.
 대전의 명물 빵집 성심당이 11월 3일, 전 매장 문을 닫고 직원 운동회를 개최한다는 소식에 온라인이 뜨겁다. 연 매출 2천억 원에 육박하는 대기업이 하루 매출을 포기하고 직원 단합 행사를 연다는 점에서 이례적이지만, 이를 바라보는 직장인들의 시선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과거의 '단합대회' 문화가 주 52시간 근무제와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어떻게 변화했는지 보여주는 단면이라는 분석이다.[BANNERAREA50CD]가장 첨예한 쟁점은 이 운동회를 '근로시간'으로 봐야 하는지 여부다. 고용노동부는 단순한 친목 도모 활동은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지만, "사용자의 지휘ㆍ감독하에 효과적인 업무 수행 등을 위해 진행되는 워크숍ㆍ세미나는 노동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회사 행사를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는 MZ세대 직장인들의 증가와 무관하지 않다. 과거에는 당연하게 여겨졌던 주말 등산이나 단합대회가 이제는 '휴일수당' 청구로 이어지는 등, 개인의 시간과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한 중소기업의 경우, 대표가 주말 등산 행사를 추진했다가 직원의 휴일수당 요구에 결국 행사를 취소한 사례도 있다.
성심당의 '한가족 운동회'는 단순히 빵집의 특별한 이벤트가 아닌, 변화하는 시대의 조직문화와 근로관을 조명하는 흥미로운 사례로 남을 전망이다.
기사 유정우 기자 yoo-woo@issuenfac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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