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 지키기? 민주당의 '사법리스크 방어' 입법 총력전
2025-05-08 09:31
[BANNERAREA50CD]이는 헌법 제84조에 명시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새로운 혐의에 대한 '기소'만을 막는 것인지, 아니면 이미 진행 중이던 '재판'까지 중단시키는 것인지에 대한 그동안의 해석 논란을 입법적으로 명확히 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현재 그가 받고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위증교사 등 총 5개에 달하는 재판이 모두 중단될 수 있게 된다.
특히 이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법안 시행 당시 재직하고 있는 대통령에게도 이 조항을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현재 상황을 염두에 둔 조항으로 해석되며, 민주당이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입법 수단을 동원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어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이 이 개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같은 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민주당의 입법 속도전이 이어졌다. 행안위는 신정훈 민주당 의원이 지난 2일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직권 상정한 후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의 구성 요건 중 '행위'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조항은 후보자가 '경력·학력·신분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 또는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재산·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 외에도 사법부를 견제하고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광범위한 입법 활동을 펼친다.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대폭 늘려 대법원의 구성과 성향에 변화를 주려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또한 판사나 검사가 법을 악의적으로 왜곡하여 적용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법 왜곡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도 발의되어 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유에 '법원의 재판'을 추가하여 법원의 최종 판단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발의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이러한 입법 움직임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후보 방탄을 위한 입법'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야당은 특정 개인의 사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무리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한다. 반면 민주당은 사법부의 정치 편향성과 오판 가능성을 제어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입법 활동이라는 입장이다.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둘러싼 민주당의 입법 총력전은 앞으로 국회에서 여야 간의 더욱 첨예한 대립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법사위와 행안위를 통과한 개정안들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에 대한 국민 여론은 어떻게 형성될지 주목된다.
기사 김연우 기자 yeonwoo_kim@issuenfac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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