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사저 압수수색..검찰, '건진법사 게이트' 수사 급물살
2025-04-30 11:00
[BANNERAREA50CD]아크로비스타 사저는 대통령 경호처 관할의 경호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기존 대통령 관저와 달리 형사소송법 제110조(군사상 비밀) 또는 제111조(공무상 비밀)에 따른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압수수색 영장 집행 시 국방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했던 관저와 달리, 검찰은 별도의 절차적 제약 없이 영장을 집행할 수 있었다.
이번 수사는 대선 과정에서 불거졌던 '건진법사' 전 씨의 선거 개입 의혹에서 시작해,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전 씨 사이의 관계, 그리고 이 관계를 통해 오간 금품 및 이권 개입 의혹 전반으로 확대된 양상이다. 검찰 수사의 핵심에는 통일교 고위 인사가 건진법사 전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선물을 전달했다는 의혹이 자리 잡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오간 금품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있는 뇌물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는 없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전직 대통령 부부와 특정 역술인, 종교 단체 고위 인사가 얽힌 이번 의혹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으며,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의혹의 실체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압수물 분석 결과에 따라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기사 김연우 기자 yeonwoo_kim@issuenfac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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