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입지방 변기에 버렸다”…성형외과 25곳 적발
2026-09-04 09:14

[BANNERAREA50CD]의료기관에서 나오는 혈액과 체액, 주삿바늘 등은 감염 위험을 막기 위해 일반 폐기물과 구분해 관리해야 한다. 특히 수술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체 지방과 같은 조직물류 폐기물은 상온에 두면 빠르게 부패할 수 있다. 악취가 발생할 뿐 아니라 2차 감염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전용 용기에 담아 냉장 시설에 보관해야 한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폐기물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인 올바로시스템과 병원 홈페이지 등을 분석해 조사 대상을 선정했다. 이후 지난해 1월부터 현장 조사와 추가 수사를 이어가며 의료폐기물 처리 실태를 확인했다.

일부 병원에서는 지방흡입 수술을 비롯해 눈과 코 성형수술을 하면서 나온 인체 지방과 폐 혈액 등 조직물류 폐기물을 개수대나 화장실 변기에 그대로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폐기물을 정해진 방식으로 처리하지 않고 하수구 등을 통해 배출한 것이다.
폐기물을 보관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위반 사례가 발견됐다. 일부 병원은 조직물류 폐기물을 일반 의료폐기물과 함께 섞은 뒤 상온에서 보관했다. 이후 이를 조직물류 폐기물이 아닌 일반 의료폐기물로 위탁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관 기간을 지키지 않은 병원도 있었다. 의료폐기물 가운데 보관 기간이 15일 또는 30일로 정해진 폐기물을 규정된 기간보다 훨씬 오래 보관한 사례가 적발됐다. 일부 병원에서는 해당 폐기물을 3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용 용기 관리에서도 문제가 확인됐다. 이미 한 차례 사용했던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를 다시 사용하거나, 용기를 사용하기 시작한 연월일을 적지 않은 채 사용하는 등 관련 기준을 지키지 않은 병원들이 있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이번 수사를 통해 의료폐기물 처리 기준에 대한 의료진의 인식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점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의사나 간호사 등이 폐기물 처리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의료기관과 이를 수집·운반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내용을 보완하고, 교육 이수 대상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창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조직물류 폐기물이 상온에서 빠르게 부패할 수 있어 악취와 감염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병원과 의원이 폐기물을 배출하는 단계부터 보관과 처리 과정까지 관련 기준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수사 결과를 자치구와 공유하고 현장 교육과 제도 개선을 함께 추진해 의료폐기물로 인한 시민 안전 문제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기사 김유준 기자 yujunKim@issuenfact.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