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구스타 이름값의 그림자…김승현, 센터 빼앗고 배상 판결
2026-06-24 10:21
전직 유명 프로농구 선수 김승현씨가 스포츠재활센터 설립자를 상대로 경영권을 넘겨받고 대출금까지 대신 갚게 한 사건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억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았다.[BANNERAREA50CD]

판결문에 따르면 김씨 등은 A씨에게 고객 불만이 많다는 취지의 말을 하며 불안감을 키웠다. 이후 A씨가 가진 회사 주식을 아무 대가 없이 넘겨받아 회사 운영권을 장악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고, 대학 겸임교수 등 기존에 맡고 있던 자리에서도 내려오도록 강요받은 것으로 인정됐다.
센터 대출금 문제도 쟁점이 됐다. 김씨와 B씨는 센터가 부담하던 대출 원금 2억4000여만원을 A씨 개인 돈으로 상환하게 했다. 또한 A씨 명의의 사과문을 변조해 대출금이 변제되지 않을 경우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넣고, 이를 근거로 추가 돈을 받아내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시도는 실제 지급까지 이어지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형사재판에서도 김씨 등에게 유죄가 선고된 바 있다. 김씨는 지난 2월 공갈, 공갈미수,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강요 등 5개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B씨는 징역 1년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고, C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B씨는 형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민사재판에서 피고 측은 A씨가 대출의 물상보증인이었기 때문에 대출금을 갚았다고 해도 별도 손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물상보증인은 담보 제공 범위에서만 책임질 뿐, 채무 자체를 부담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취지다.

김씨는 판결 이후 국민일보에 “다 지나간 일로 생각하고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겠다는 생각뿐”이라고 밝혔다. 반면 A씨 측은 “민·형사 판단이 모두 나왔는데도 피고들이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B씨는 이번 민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기사 강시윤 기자 kangsiyoon@issuenfact.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