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기사도 최저임금? 노사 끝장 토론
2026-06-04 22:10
내년도 최저임금의 향방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가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적용 여부를 두고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했다. 4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제3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택배와 배달 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들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와 통제를 받는 만큼, 이들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제도의 본래 취지를 회복하는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특히 특수고용직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저임금 구조를 개선하고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 더 이상 논의를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BANNERAREA50CD]

중소기업계 역시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최저임금을 무리하게 적용할 경우 오히려 도급제 근로자들의 고용 유연성이 위축되고 일자리가 감소하는 부메랑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경고다. 최저임금이 저임금 시장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만능열쇠가 아니라는 주장과 함께,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 문제를 최저임금위에서 성급하게 다루는 것에 대해 경계심을 드러냈다. 경영계는 업종별 구분 적용 문제와 연계해 이번 사안을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최저임금위는 도급제 적용 문제를 매듭지은 뒤 경영계가 요구하는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을 다룰 계획이다. 법정 심의 시한은 6월 말로 다가왔지만, 노사 간의 입장 차가 워낙 커 올해도 시한을 넘겨 7월까지 마라톤협상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시간당 1만 320원인 현재의 최저임금이 플랫폼 노동자라는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될 수 있을지, 아니면 경영계의 저항에 부딪혀 현행 유지에 머물지 전국 870만 종사자들의 이목이 세종으로 쏠리고 있다.
기사 김유준 기자 yujunKim@issuenfac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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