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불가능 구조" 시설장 주장에 재판부 색동원 현장 검증
2026-05-15 19:03
인천 강화군에 위치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재판부가 직접 현장을 찾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15일 오후,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시설장 김 모 씨의 범행 장소로 지목된 시설 내부를 90분간 꼼꼼히 살폈다. 이번 검증은 "발달장애인인 피해자들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시설 구조상 성폭행이 일어날 수 없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재판부와 검찰, 양측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범행 장소로 지목한 2층 복도와 생활실 등을 돌며 당시 상황을 재구성했다.[BANNERAREA50CD]

폭행 도구로 사용된 유리컵의 존재 여부 역시 현장에서 확인되었다. 피해자들은 성폭행에 저항할 당시 김 씨가 식당에 있던 유리컵을 던졌다고 진술했으나, 시설 측은 안전상의 이유로 유리잔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고 맞서왔다. 하지만 수사 담당 경찰관은 지난해 압수수색 당시 식당에서 유리잔이 실제로 발견되었다는 사실을 현장에서 재확인하며 시설 측 주장의 허점을 짚어냈다. 재판부는 식당 내부의 집기류 배치 상태를 확인하며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을 검토했다.

현장 검증을 마친 재판부는 원장실에서 CCTV 영상 녹화 시스템 등을 최종 점검한 뒤 일정을 마무리했다. 엄기표 부장판사는 현장을 떠나기 전 취재진에게 양측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했음을 밝히며, 법정에서 피해자의 의사와 진술 내용이 어떻게 정의롭게 반영될 수 있을지 깊이 고민하겠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이날 확인한 공간 구조와 물리적 증거들을 바탕으로 피해 장애인들의 진술 신빙성을 최종 판단할 방침이다.
기사 김유준 기자 yujunKim@issuenfact.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