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4월 29일 수요일

2030년까지 플라스틱 30% 감축, 강제성 없는 대책의 한계

2026-04-28 18:52

 정부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마련한 탈플라스틱 추진 계획의 최종안을 공개했으나, 당초 기대를 모았던 핵심 규제들이 대거 제외되면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플라스틱 사용량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재활용 체계를 강화하는 로드맵을 발표했지만, 초안에 포함되었던 일회용 컵 추가 비용 징수 방안인 '컵 따로 계산제'는 결국 백지화됐다. 이는 제도 도입 시 음료 가격 인상을 우려하는 소비자와 운영 부담을 호소하는 소상공인들의 거센 반발을 의식한 결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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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일회용품 관련 정책이 혼선을 빚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과거 도입되었던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실효성 논란 끝에 폐기되었고, 매장 내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 조치 역시 계도 기간이 무기한 연장되며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상태다. 이처럼 규제가 도입되었다가 철회되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대중의 신뢰도는 바닥을 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책 설계 단계에서부터 현장의 수용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채 성급하게 발표하고, 반발이 거세지면 철회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꼬집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최종안에는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몇 가지 대안적 조치들이 포함되었다. 정부는 장례식장이나 스포츠 경기장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다회용기 사용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우선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부터 다회용기 도입을 의무화하고 이를 민간 영역으로 확산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배달 음식 소비가 늘어남에 따라 발생하는 플라스틱 용기의 두께를 줄여 전체적인 플라스틱 함량을 낮추는 방안도 추진된다.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경제적 부담을 높이는 차등적 폐기물부담금 요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기업들이 제품 설계 단계부터 재활용 용이성을 고려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이러한 대책들을 통해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현재 전망치보다 30%가량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공공 부문에서는 세종청사 내 일회용 컵 반입 금지 등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하지만 정부 내부에서도 이번 계획의 실행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무회의에서는 환경 보호라는 명분은 뚜렷하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비용 조달 방안이나 단계별 이행 과정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강제적인 규제 대신 자발적인 참여에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거대한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결국 이번 탈플라스틱 계획은 환경 보호와 경제적 수용성 사이에서 갈등하는 정부의 고민을 고스란히 드러낸 채 본격적인 시행 궤도에 오르게 되었다.

 

기사 김유준 기자 yujunKim@issuenfact.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