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진짜 이렇게까지..킥보드 탄 10대, 중환자실행
2025-06-24 15:06
[BANNERAREA50CD]병원 진단 결과 A군은 외상성 뇌출혈과 두개골 골절이라는 중상을 입었으며, 약 10일간의 입원 치료를 받고 최근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의 가족은 사고 이후 언론 인터뷰를 통해 "헬멧을 쓰지 않고 탑승한 것은 잘못이지만, 경찰이 무리하게 단속을 진행한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A군의 아버지는 경찰이 컨테이너 박스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튀어나와 아들을 붙잡았다고 주장하며, 과잉 단속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찰 측은 현장에서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단속 당시 미리 정차를 지시했으며, 학생들이 도로교통법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인도에서 고속으로 주행하고 있어 보행자에게 위험을 줄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 역시 이에 대해 “객관적 기준만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제지의 필요성과 위법성 등 구체적인 당시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사건이 알려지면서 경찰의 물리력 사용 범위를 둘러싼 논란도 재점화됐다. 특히 미성년자이자 면허가 없는 청소년에 대한 단속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동반된 물리적 제지가 과연 정당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위한 경찰의 대응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미성년자가 심각한 부상을 입은 상황에서 단속 행위의 비례성과 정당성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A군 측은 이번 사고에 대해 단속 경찰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형사 고소하는 한편,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준비 중이다. 특히 이번 사건은 최근 급증하는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와 단속 실태를 다시 한 번 공론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 전기로 주행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2종 원동기장치 이상의 운전면허가 있어야 이용이 가능하다. 무면허로 운전할 경우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되며, 헬멧 미착용 시 2만 원, 2인 이상 탑승 시 운전자에게 4만 원, 동승자에게는 과태료 2만 원이 각각 부과된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기준과 별개로, 실제 단속 현장에서의 물리력 사용 범위와 방식에 대해서는 보다 세심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속과 안전, 권리와 책임의 균형이라는 복잡한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미성년자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이 정당한 공권력 행사로 이어질 수 있는 한편, 그 과정에서의 물리적 제지는 언제나 그 비례성과 필요성이 엄격히 검토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A군 가족의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이 실제로 진행될 경우, 이번 사건은 경찰의 단속 방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진시키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사 김유준 기자 yujunKim@issuenfact.net
발레의 인기가 뜨거운 여름, 국내외 최정상 발레 스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갈라(Gala)' 공연이 연이어 펼쳐지며 발레 팬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고 있다. 갈라는 본래 '특별한 행사'를 의미하지만, 발레계에서는 스타 무용수들이 유명 작품의 솔로 또는 2인무(파드되) 하이라이트를 선보이는 특별한 무대를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