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강도·집단폭행은 예외…촉법소년 기준 낮아질까
2026-06-29 09:56
정부가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일부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소년범 처벌을 둘러싼 논의가 다시 본격화될 전망이다. 다만 모든 촉법소년에게 적용되는 전면 하향이 아니라, 살인·강도·집단폭행 등 중대한 범죄에 한정해 기준을 낮추는 방식이다.[BANNERAREA50CD]촉법소년은 범죄 행위를 했더라도 형사책임을 묻지 않고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는 청소년을 말한다. 현재는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이 이에 해당한다. 정부가 검토 중인 방안은 이 기준을 일괄적으로 낮추는 대신, 범죄의 중대성과 피해 정도를 고려해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논의는 지난 2월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를 공론화하라고 지시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사회적대화협의체는 두 달 동안 16차례 이상 회의를 열어 각계 의견을 들었고, 최종적으로 현행 만 14세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냈다.

정부가 내놓은 ‘조건부 하향’ 방안은 이런 여론을 반영한 절충안으로 해석된다. 전면적인 연령 하향에 따른 우려는 피하면서도, 국민적 공분이 큰 범죄에 대해서는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공론화 기구가 ‘현행 유지’를 권고했음에도 정부가 다른 방향의 방안을 추진한다는 점도 쟁점이다. 향후 국무회의 보고와 입법 논의 과정에서 적용 대상 범죄의 범위, 만 13세 형사책임 인정 기준, 소년범 교화 대책 등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기사 김유준 기자 yujunKim@issuenfact.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