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 침입 피고인에 “재밌니?”…흉기 공방 격화
2026-04-22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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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피고인 측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 변호인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고인 어머니의 수술비 4000만원을 지원할 테니 경찰에 흉기를 들고 온 것으로 말해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지만, 나나와 어머니는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다.
피고인은 앞선 공판에서도 강도상해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어머니 수술비 마련을 위해 돈을 훔치려 한 것은 맞지만 흉기는 가지고 있지 않았다”며 절도미수 취지의 혐의만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현재 법원에는 흉기 소지 여부를 직접 가릴 수 있는 지문 감정서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다.
이날 재판에서는 나나의 감정이 격해진 모습도 나타났다. 그는 법정에 들어서며 피고인을 향해 강한 어조로 발언했고, 증언 도중 피고인을 거친 표현으로 지칭해 재판부가 제지하기도 했다. 선서 직후에는 위증 시 처벌에 대해 묻는 장면도 있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구리시 소재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나나 모녀를 위협하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전치 21일에서 33일가량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범행은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진단서 관련 증거 동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의사 2명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며, 추가 심리를 거쳐 오는 6월 4일 선고할 예정이다.
기사 서승현 기자 seo-hyun@issuenfact.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