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때도 일단 멈춤” 경찰, 6월까지 집중 점검
2026-04-20 09:48
경찰이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한 차량에 대해 다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제도 시행 2년이 지났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규정을 정확히 알지 못해 혼선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BANNERAREA50CD]

이를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단순히 속도를 줄이는 수준이 아니라, 차량을 완전히 멈추는 일시정지가 의무라는 점에서 운전자들의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문제는 제도가 시행된 지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현장에서는 여전히 규정이 충분히 정착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경찰은 일부 운전자들이 일시정지 의무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우회전을 하거나, 반대로 규정에 따라 멈춘 앞차를 향해 뒤차가 경적을 울리는 등 법규 오인과 운전자 간 마찰이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사고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경찰은 제도의 취지를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해 단속과 함께 운전자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기사 김유준 기자 yujunKim@issuenfact.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