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표' 자격 박탈 위기…황의조, 눈물의 최후진술에도 싸늘한 검찰 반응, 왜?
2025-09-04 12:15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늘(4일) 내려진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선수 생활의 기로에 선 그가, 법정에서 눈물로 선처를 호소한 가운데, 검찰은 징역 4년의 실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그의 운명에 초미의 관심이 쏠린다.[BANNERAREA50CD]그러나 1심 판결에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불복하며 사건은 항소심으로 이어졌다. 검찰의 입장은 단호하다. 지난 7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동일하게 징역 4년을 구형하며 "원심의 형은 피고인의 죄책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검찰은 "범행 횟수와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하며,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했고 피고인은 용서받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소 제기 이후에야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에서 진지한 반성의 기미를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1심이 유리하게 판단한 2억 원 공탁 역시 '기습공탁'에 불과해 양형에 반영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요청했다.

황씨 본인 역시 최후진술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은 축구선수로서 다시는 어떠한 잘못도 하지 않고,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하며 끝내 눈물을 보였다. '기습 공탁'과 '눈물의 호소'가 과연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지, 아니면 '죄질 불량'을 외친 검찰의 요구대로 실형이 선고될지, 그의 축구 인생을 좌우할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다.
기사 강시윤 기자 kangsiyoon@issuenfact.net